인사혁신처가 임신한 직원들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정부 부처 중 제일 먼저 솔선수범 하겠다는 건데요.
다른 부처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신 3개월차 공무원 이송원 씨.
달라진 몸 상태에 출퇴근도 쉽지 않습니다.
[이송원 / 인사혁신처 사무관]
"지금 입덧도 하고, 아무래도 임신 전과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서 출퇴근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임신한 직원은 주 1회, 무조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송원 / 인사혁신처 사무관]
"(의무화가 되면)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도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됩니다.
임신과 육아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마련한 제도입니다.
[김수지 / 인사혁신처 공무원(육아기 공무원 간담회, 지난해 11월)]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매주) 1회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면 줄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시행합니다.
인사처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혁신 지침'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