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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할부금에 강아지까지 뇌물로 요구”…공무원 적발

2025-02-10 19:29 사회

[앵커]
뇌물 받는 법도 갖가지입니다.

계약을 따게 도와준다며 차 할부금에 강아지 선물까지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을 받은 공무원 적발 소식은 잊을만 하면 들려옵니다.

[현장음] (2018년 12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고, 공무원이 하도급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현장음] (2015년 12월)
"골프를 친 뒤 성매매까지 한 공무원들"

[현장음] (2015년 11월)
"감독 편의 대가로 공사 대금의 2~5%를 받아 챙기고…"

모두 계약 수주 대가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교묘해졌습니다.

계약을 밀어주겠다며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청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이 직원은 업체에게 배우자 명의의 중형차 할부금을 대신 내도록 했고, 배우자 생일축하금 200만 원도 송금하게 한 혐의입니다.

지인에게 선물할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뇌물 규모가 2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토착 비리에 가까운 형태라고 봅니다. 계약 담당자를 수시로 자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권익위는 해수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해수부는 "수사 결과를 본 뒤 직위해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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