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대통령 측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인권위는 죽었다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만입니다.
안건에는 헌재재판소가 탄핵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을 유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재적 위원 6명의 찬성으로 일부 위원이 수정 제안한 문장을 담아 통과시킨 겁니다.
밖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
"윤석열! 윤석열!"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안건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헌재가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제 헌재가 답할 차례"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습니다. 조폭의 인권을 위해 오늘 찬성 표결하신 6명의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는 다 없애도록 하시죠."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과 직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경찰과 검찰 등 관계 기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김기열
영상편집: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