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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검찰,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 필요”

2025-03-12 19:08 정치

[앵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과  영장 쇼핑 의혹을 문제 삼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오동운 / 공수처장]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공수처가 오히려 내란을 벌였다는 여당 의원 주장에 오 처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이 수사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오동운 / 공수처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고 하니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김석우 / 법무부 차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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