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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尹 변호인단 ‘기소 무효’ 전략 배경은?

2025-03-22 19:14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어요?

변호인단은 '준비기일이라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 증거나 쟁점 정리처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지 방식을 정하는 절차인데요.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Q1-1. 그런데 출석을 검토했던 이유는 뭔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 중 한 명은 "최근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세가 좋다"면서 자연스럽게 공개 출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 전에 별도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Q2. 공교롭게도 다음주 월요일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예정돼 있어요.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혀 있는데요.

일단 변호인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한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있는 장면이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며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같은 공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윤 대통령이 나오진 않지만, 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죠?

네, 일단 공소기각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절차가 잘못됐을 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기소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Q3-1. 그런데 실제 공소기각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데, 왜 이 전략을 펴려고 하는 건가요?

네 공소기각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거든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구속을 취소할 때, 공수처 수사권을 지적했는데요.

'김재규 재심'까지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다'고 명확히 지적하진 않았지만요.

아직 본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재심 가능성'과 함께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한 만큼, 공소기각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판단입니다.

Q4. 그럼 다음주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 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일단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록도 다 넘어온 게 아니라서, 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전체 기록을 검토한 뒤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효다, 이렇게 공소기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Q.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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