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가 1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배우 이하늬 씨부터 유연석 씨, 이준기 씨까지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세금 추징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 있는 건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우 조진웅 씨가 정기 세무조사에서 11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발생한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 소속사는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 차이"라며 탈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씨도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부하다가 수억에서 수십 억대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세율은 6~45% 이지만 법인의 경우 9~24%로, 최고세율만 놓고 보면 법인세율이 21%p 낮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 각종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과세당국이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수남 / 세무사]
"법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대표이사 1명밖에 없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을 종업원으로 내세워서 관리하는 거처럼 돼 있거든요. 탈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은 "개별 과세 정보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