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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2025-04-17 19:43 사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걸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문다혜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 1심 선고를 받으러 온 겁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

오늘 법원은 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장기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며, 큰 매출을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걸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후 문 씨는 법정을 나와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탔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씨 변호인은 채널A에 "항소할지에 대해 문 씨와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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