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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선거법 2심 무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

2025-05-01 18:42 사회

[앵커]
특집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 재판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다시 대법원은 1심 유죄로 돌아갔습니다.

형량은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유죄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꺼진 것처럼 보였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자격 시비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후보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즉각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고 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지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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