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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12년·정영학 10년·유동규 7년 구형

2025-06-27 19:41 사회

[앵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 재판이 끝나갑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 유동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당시 이재명 시장 지시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오늘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법을 더 존중하고 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지난 2022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 3년 8개월 만에 민간업자들 1심 재판이 먼저 끝나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로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약 17억 원과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개발이익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 공범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알게되고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하다 범죄에 연루됐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도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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