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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
2025-05-29 11:52 사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출처: 뉴스1)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