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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2025-07-15 13:11 사회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이 지난 5월 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검찰이 '미아동 흉기 난동'을 벌인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진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나와서 다른 사람과 섞여 살면 안 된다"며 "또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강보인 기자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