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오늘도 강제 구인은 무산됐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끌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기준이 명확히 없는데요.
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2.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전 대통령이라 특혜를 받은 거에요?
특혜냐, 예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Q2-1 전직 대통령 강제 소환 사례는 없습니까?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써서 강제 구인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조사만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만 응하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았지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출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3. 특검은 구치소 관계자들 책임까지 묻겠다고까지 했어요.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특검은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건 전적으로 서울구치소 몫이라는 겁니다.
Q4. 데리고 나오는 게 안되면, 구치소로 가서 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방문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검의 출범 배경에 이런 조사 방식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Q5.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특검은 방문조사는 안 된다고 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안이 있고요.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 차장 나와있습니다.
Q1. 오늘도 강제 구인은 무산됐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로 구치소에서 특검으로 끌고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끌고 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기준이 명확히 없는데요.
특검은 과거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방법까지 쓰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올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특검 주장입니다.
2.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치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 전 대통령이라 특혜를 받은 거에요?
특혜냐, 예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피의자라고 본다면,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반 수용자도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구인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고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Q2-1 전직 대통령 강제 소환 사례는 없습니까?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써서 강제 구인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과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로 방문조사만 다섯 차례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만 응하고 특검 조사는 거부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특검은 구인장까지 발부받았지만,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출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3. 특검은 구치소 관계자들 책임까지 묻겠다고까지 했어요.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건가요?
특검은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검사는 지휘만 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조사는 특검이 하지만, 특검까지 데려오는 건 전적으로 서울구치소 몫이라는 겁니다.
Q4. 데리고 나오는 게 안되면, 구치소로 가서 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검은 조사가 무산되는 한이 있어도 방문조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가 '출장 조사'란 비판을 받았는데요.
특검의 출범 배경에 이런 조사 방식의 비판도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과연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싸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Q5.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특검은 방문조사는 안 된다고 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나오는 방안이 있고요.
특검이 대면 조사나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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