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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 경로 北에 노출”…특검, 尹에 ‘이적죄’ 적용

2025-07-15 19:09 사회

[앵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군 시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적이라면 적을 이롭게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에서 평양으로 침투시킨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지난해 10월 28일)]
"침입했다가 추락된 적무인기의 비행자료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정치선동 오물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있습니다."

서해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거쳐 평양으로 침입했다며 경로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어제 군사 시설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애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은밀하게 운용돼야 할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적국인 북한에 노출시켜 우리 군에는 해를 입히고 북한은 이롭게 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조건으로 삼으려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존 특검 소환 조사에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측도 "합참의 지시에 따른 합법적인 작전"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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