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한 달 뒤인 2023년 3월 서명한 성과계약서. 제 5조에 겸직금지가 명시돼있다.(자료제공=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유관단체 대표를 맡으면서도 다른 직무를 겸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방송통신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는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까지 맡으며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후보자는 임명 다음달인 2023년 3월 경북문화재단 성과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 제 5조에는 "대표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 측은 채널A에 "겸직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구 후보자는 별도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월 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송통신대와 대한체육회 수입을 더하면, 겸직 기간 동안 구 후보자의 평균 월 수입은 133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구 후보자가 방송통신대 석좌교수(2022년 10월~2025년 6월), 경북문화재단 대표(2023년 2월~2024년 1월),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2023년 4월~2025년 2월)을 맡은 기간을 고려하면, 세 직책의 겸직기간은 10개월이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공직자 윤리가 엄격히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 대표직을 맡으며, 겸직 신고도 없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 측은 "방송통신대 석좌교수직은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한 1년간 무보수로 일하며 겸직 금지를 준수했다"며 "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도 회의 참석 시 수당을 받는 비상근 직책으로, 겸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