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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문회 불출석 35명’ 줄소환…정윤회는?
2017-04-29 19:39 뉴스A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도 소환할 지 검토 중입니다.

정 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검찰에 고발된 증인은 모두 35명.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정윤회·박관천·한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안봉근·이재만 그리고 윤전추·이영선 등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번주 한일 전 경위와 박관천 전 행정관 등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일 /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지난 26일)]
"국회에 고발당해서 그거 때문에 조사받으러…(청문회) 불출석 했다고요."

한 전 경위와 박 전 행정관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증인들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며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원장(지난해 12월 15일)]
"정윤회 등 5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까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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