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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지시도 ‘공범’…김경수 법적 책임질까
2018-04-21 19:31 사회

경찰은 김경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론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더 명확해진다면, 그 방식이 설령 암묵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를 쟁점은 여론조작 지시 여부입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달라"고 직접 요구했다면, 드루킹과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는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묵시적인 지시로 판단해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신업 / 변호사]
"보고만 받아도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서로 주고받은 내역만 있다면 공범이 될 여지는 충분해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지만, 드루킹이 대선 여론조작을 대가로 김 의원에게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인사청탁을 건넨 지난 2월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돼, 오는 8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 바른미래당 의원(어제)]
"오사카 총영사직 추천한 것도 직무 수행하고 있는 인사 수석에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김영란법의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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