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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추석 앞두고 한우·굴비 ‘부활’
2018-09-10 20:02 사회

추석 연휴를 10여 일 앞두고 한우나 굴비 같은 10만 원 전후 가격의 고급세트 판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선물세트에는 빨간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뒤 높아진 상한액 10만 원에 맞춘 선물들이 추석용 선물세트 코너를 채웠습니다.

[여형석 / ○○마트 팀장]
"작년 추석과 다르게 10만원 전 후의 굴비 한우 세트등 고가의 세트 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형마트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상품군 매출은 작년 예약 판매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 매출이 줄었던 한우와 굴비세트는 50%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5만원 이하 수입 과일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지난해 추석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설원 /서울 강동구]
"고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의 여지가 넓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 농가는 법 개정 효과를 크게 실감하지 못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지훈 /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
"한우가 덩어리도 크고 가격이 높다보니까 2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소포장을 중심으로 그나마 한우와 굴비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추석 매출 전반에 대한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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