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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00km 셔틀콕에 눈 부상…“스매싱 선수가 일부 배상”
2019-04-21 19:24 사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공, 배드민턴 셔틀콕입니다.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에 달할 정도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빠른 속도 때문에 경기 중 셔틀콕에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체육관입니다.

배드민턴 대회가 시작되자 셔틀콕이 네트 사이를 빠르게 오갑니다.

셔틀콕을 미처 피하지 못한 선수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성종 / 서울 성동구]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아!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병원비 치료도 하고… "

이런 가운데 스매싱을 한 선수가 일부 배상책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네트에 가깝게 붙어있던 A 씨는 복식경기를 하다 상대팀 B 씨가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내리친 셔틀콕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눈 수술을 받았고 법원은 최근 B 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B 씨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강수민 / 서울 성동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고 가능하면 주변에 얘기해서 청구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셔틀콕 순간 속도가 최대 시속 400km가 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봉주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셔틀콕 깃털을 개량한 인조 셔틀콕이 나와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상의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동안 배상 책임이 종종 인정됐던 축구나 농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안전 배려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김승훈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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