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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8명 증인심문’ 변수 되나
2020-12-15 12:2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윤수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오전 10시 반을 조금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요. 윤 총장은 징계위 대신에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대검 출근할 때 오늘 정문 초입에서 내려서 발언을 했습니다. ‘마음만을 감사히 받겠다’, ‘추우니 그만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할까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해석의 과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거든요. 윤 총장 입장에서 고생스럽게 나와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인 행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홍유라 앵커]
징계위 구성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회피 권고를 하고, 안 하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김태현 변호사]
정한중 위원장은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예단을 가진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징계위원이 빠지면 예비 징계위원들 중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징계위원 중에 한 사람이 못하겠다고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위원 중에 충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징계위원이 아니었던, 심지어 법무부 산하기관에 임원으로 있었던 정한중 변호사가 갑자기 징계위원장의 직무 대리까지 올라왔으니 절차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식 부장같은 경우는 KBS에서 한동훈 검사장 관련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보를 제공했던 사람이 신성식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냐 아니냐는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서 파다했던 얘기거든요. 어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그 오보의 당사자는 신성식 부장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남부지검에선 아직까지 피의자로 특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성이 좀 있으니까요. 한동훈 검사장 관련 문제가 윤 총장 징계사유에 올라와 있으니 관련된 사람인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징계위원회 자격이 없다고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홍유라]
증인심문권을 놓고도 시끌시끌했죠. 원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주겠다. 한발 물러선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김태현]
원래 주는 게 맞는데 법무부에서 안 주겠다고 한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줬잖아요. 일각에서 검사징계법엔 증인심문이라 돼 있고, 신문이라 안 돼 있으니까 질문권 주면 안 된다는 해석들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 총장 측에 당신들이 징계를 받으니 당신들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을 해 보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을 신청하라 했는데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질문할께.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았고요.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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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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