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예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 128조 2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a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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