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흉기 강도 제압하다 상해 입힌 나나, 정당방위 인정

2025-11-22 17:42 사회

경찰 "나나 모녀 행위, 정당방위에 해당"
경찰 "나나,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 가하지 않아"
현재·부당·상당·법익보호·방위행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