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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 등 중징계

2026-03-17 13:10 경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 등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고객확인의무 등 총 665만 건의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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