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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보고받고도 누락”…공정위, HDC 정몽규 검찰 고발

2026-03-17 13:31 경제

 사진출처 뉴스1. 정몽규 HDC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친족 계열사 20곳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 회장이 누락한 20곳(중복 제외)은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와, 여동생인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들입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 자료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평상시 친족모임과 기념행사 등에서 친족들과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존재를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친족 회사 사안은 정 회장에게 보고됐고, 정 회장이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언급하며 해당 친족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또 정 회장이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누락되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HDC그룹은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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