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 산하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대미 투자, 미국 정부 지정 투자기구 출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 추진을 의결하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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