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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