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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BMW코리아에 부과한 320억대 과징금 취소”

2026-03-16 16:53 사회

부품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2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MW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구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등이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 주장대로, 극히 사소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변경인증 대상이 된다면 이는 차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단서 규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과징금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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