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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짝퉁 상품 판매 제보시 포상금 최대 2억 원”

2026-03-16 16:22 사회

 위조 상품 제보 방법 예시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품과 관련해 신고나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강화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보를 할 때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히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온라인 짝퉁 판매와 관련해 총 503건의 형사입건을 하고, 위조상품 4만 6128점을 압수했습니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22년 2조에서 2025년 4.7조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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