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7일 오전부터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출범 후 첫 강제수사가 이뤄진 관저 이전 의혹 관련으로, 영장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 집행을 마쳤다"며,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이날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의계약으로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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