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전 씨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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