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의 적법한 수사 개시 및 1차 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호사법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건 위법한 수사 개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전 대법관은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낸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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