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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