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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2026-06-11 17:11 사회

 일본으로부터 송환된 A씨가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 사진=뉴스1

웹툰을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운영하던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의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인 2017년 일본으로 달아나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는 불법 유통으로 인해 웹툰 4776억 원, 웹소설 12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당 공유 사이트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을 밝히고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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