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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