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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

2026-06-14 10:56 사회

 사진=뉴시스

업무상 질병이 직접 사인은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진작업 종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며,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해온 A씨는 지난 2007년 진폐 진단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지난 2023년 9월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로 입원한 뒤 같은 해 10월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상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기재됐고 이후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공단은 호흡곤란 악화, 저산소증, 트로포닌T 상승 등을 근거로 A씨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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