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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요구’ 배민·쿠팡에…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

2026-06-18 12:01 경제

 사진출처: 뉴스1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최혜대우 요구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하겠다며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의 운영사인 쿠팡이 신청한 각각 3건과 1건의 동의의결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건에 대해,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 자사 앱에서 다른 배달앱 대비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쿠폰 등에서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 설정을 요구하고, 최혜대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매장은 무료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배민클럽이나, 와우매장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민의 경우 음식점에 가게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했고, 가게 배달 상품보다 배민배달 상품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도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역대 최대인 3천억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이 무산된 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쿠팡 측도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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