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경찰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외부에 이를 팔아 넘긴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1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 씨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자체 확인한 뒤 직위 해제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피의 경찰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10회 가량 무단 조회하고 이 중 2개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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