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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 5천만 원 내라”

2026-06-21 18:42 사회

[앵커]
지금 이 CCTV 화면, 기억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경찰이 칼부림을 하는 범인을 두고 제압을 하긴 커녕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공개돼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국가와 경찰에게 3억5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비명소리를 들은 남성 경찰관과 피해자 남편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친 이들, 남편은 뛰어올라가는데, 정작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주차장에 나온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들지만 현관문이 닫혀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경은 경찰관에게 팔을 연신 휘두르며 범행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이 열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 3분이 훌쩍 지난 뒤, 이미 남편이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인천지법은 최근,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가족에게, 3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여성은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초 피해자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20억 원 이었지만, 법원은 일부 배상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김민호/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배상액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경찰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채널A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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