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따른 폭동이라는 취지의 SNS 댓글을 쓴 남성이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9월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댓글을 올린 남성을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악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채현 기자 [cherry@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