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사항을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13세 조건부 하향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은 큰 이견이 없는 한 30일 국무회의에 보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지난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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