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29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인청특위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불참했다"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인사청문 시한인 전날 민주당 주도로 인청특위 회의가 열렸으나,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불법 증축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합 인사'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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