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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조 참여 후 PTSD 겪다 사망한 상인…‘희생자’ 인정

2026-06-30 18:01 사회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1차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이태원 지역상인 고 백모씨에 대해 '참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특조위는 30일 열린 제6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백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을 토대로 내려진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입니다.

백씨는 참사 당일 근무하던 가게 인근에서 다수의 인파가 쓰러져 있는 현장을 목격한 뒤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옮기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백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악화됐고, 특조위는 결국 백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참사 전후 성격이 상반되게 변했던 점, 유서 내용, 전문가 심리 검정 결과 등을 종함해 참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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