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가 공장장으로 재직하는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지난 2023년 5월 말 관리팀 소속 20대 직원 B씨가 지병인 고칼륨혈증 등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시 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B씨는 일주일간 총 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내 직원이었던 B씨는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본인의 업무를 마무리한 뒤 새벽 시간대 생산직 업무에 투입돼 2∼3시간씩 더 일했습니다.
B씨는 사망 2개월여 전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너무 일이 많아서 짜증난다',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프다',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등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고 말하는 등 B씨가 심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신차 출시 등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관리직도 생산 업무를 하도록 A씨가 승인해준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생산 물량이 크게 늘고 일부 생산 설비가 고장 나자 관리직 직원이 심야근무에 투입돼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 또는 감독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지병으로 쓰러져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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