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약 2천 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일종의 편의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하림에 매각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M&A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등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는다면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2천 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 가능하고, 이후 회생법원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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