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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수순

2026-07-03 16:15 사회

 [출처=뉴스1]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약 2천 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일종의 편의점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만 하림에 매각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M&A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등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는다면 법인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홈플러스가 2천 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 가능하고, 이후 회생법원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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