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상징이자 깃발"이라며 "최근 민주당과 정부,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는 흔들 수 없는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12월 2일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해 실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후속 입법과 조직·인사, 권한 배분 등 실무 준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 배분은 물론 후속 입법과 조직, 인사, 권한 배분 같은 실무적인 준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도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과 특별비 등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준비를 마쳐도 늦은 감이 있다"며 "공소청이 12월 2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져 공소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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