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마동석이 지난 2024년 3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경찰관은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 경위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약 7.8㎞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운전 직후 서울경찰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초범이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 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1997년 경찰이 된 이래 천직으로 여기며 강력범죄 현장에서 일해 왔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