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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포방해’ 윤석열 9일 선고 생중계 결정

2026-07-07 17:22 사회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 당시 체포 방해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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