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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유사 의료행위…‘불법 미용업소’ 19곳 적발

2026-07-09 13:13 사회

 (사진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유사 의료행위(레이저 시술 등)와 불법 미용을 진행하는 미용업소가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위치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피부미용 및 유사 의료행위 등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들은 주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홍보 때는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 대 1 채팅으로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만 위치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입니다.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침대와 의자를 갖춘 뒤 속눈썹 펌과 연장 시술을 하다 적발됐고,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해 놓고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피부·네일 미용업으로 신고한 뒤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영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미용업 영업 신고는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지만, 무신고 적발 업소 대부분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소 형태였습니다. 무신고 영업이나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을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유사 의료행위 등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불법 미용업소를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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