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시멩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 실질적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 많아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1심이 일부 유죄로 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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