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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징역 7년 확정

2026-07-09 14:0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38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심의권을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다(허위공문서작성)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이 문서를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했다는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확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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