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구의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대리기사가 내리자 직접 운전석에 올라타 차를 몰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구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다희 기자 [dahee@ichannela.com]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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