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왼쪽),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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